서거석·강임준·정헌율·최경식 ‘재판행‘, 지방선거 공소시효 임박 엇갈린 운명...전북 교육감·단체장 수사 9명 중 4명 기소
진단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전북지역에서는 전대미문의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등 관권선거 사건‘, ’여론조작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몸통은 비껴가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여기에 너무 짧은 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부실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까지 제기돼 선거범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영일 순창군수를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8명의 자치단체장과 1명의 교육감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4명이 기소되고 4명은 불기소, 1명은 아직 기소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4명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지난 6·1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이를 회유하려 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원씩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원을 전달, 총 9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혹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한 반면, 강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 시장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 등 강 시장 측근 2명을 포함해 금품을 제공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등 6명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벗어
한편 그동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최영일 순창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최 후보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9명 단체장·교육감 수사선상...4명 기소 '재판행'
이로써 전북지역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6일 전인 25일 기소된 데 이어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18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금품 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돼 그동안 수사를 받아 온 9명의 도내 교육감·단체장들 중 이들 4명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직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전북지역에서 지방선거 관련 재판을 받게 되는 교육감·단체장이 모두 5명으로 늘게 된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북지역 교육감·단체장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모두 9명이었다.
이들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섭덕섭 고창군수도 앞서 불송치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가장 빨리 내려놓게 됐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역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폭행·절도죄 보다 훨씬 짧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부실·특혜 수사' 논란
하지만 전북지역에선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북도 산하 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관권 선거 개입 사건,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 조작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미진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60일로 제한돼 다른 선거에 비해 후보가 많고 상대적으로 범죄 건수도 많지만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짧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고 정작 정치인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소시효가 단순 폭행죄 5년, 절도죄 7년 등인데 반해 선거사범 위반 공소시효는 60일로 너무 짧다는 비판이 경찰 내부와 법조계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요원한 가운데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특혜 수사'란 논란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