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선거 브로커 사건‘ 몸통들 비껴가고 유야무야 끝나나?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1월 25일

2022-11-25     박주현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고발인 측이 ’불복 가능성‘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전주지검, 우 시장 송치 2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정

검찰 로고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사건 고발인 측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불복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19일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토론회 등에서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녹취록에 우 시장 등 거론"...시민단체 고발

7월 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표들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 및 업체들을 고발했다.

'우 시장의 선거 브로커 접촉 의혹'은 지난 4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7월 5일 우 시장과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건설업체 3곳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들은 특히 고발장에서 '우 시장이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브로커들과 접촉해 공무원의 선거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의 선거 브로커 접촉 의혹'은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7일 예비후보직 사퇴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들이 전주시의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전대미문 ’선거 브로커 사건‘, 몸통들 비껴가고 유야무야 끝나나?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5월 23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철저 수사'와 '몸통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우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이 여러 방송사 토론에서 '선거조직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 뒤 '만난 것 같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전대미문의 선거 브로커 사건이 몸통들은 대부분 비껴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9월 3일 경찰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거 브로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이 구속돼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1명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