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간지 편집국장에 도청 인터넷홍보팀장 임명 논란” 기자협회보 지적
미디어 이슈
<전라일보>가 최근 신임 편집국장에 전북도 전 인터넷홍보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가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
앞서 <전북의소리>는 이 같은 인사는 '지역 일간지의 한계를 보인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과 함께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아무런 공식적인 표명 없이 이뤄진 인사 조치’란 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사]
전라일보 신임 편집국장에 '전북도 전 홍보팀장' 발령, ‘선거 브로커 구설' 부국장 의원면직...”적절치 않은 인사“ 비판
<기자협회보>는 22일 ’전북 일간지 편집국장에 도청 인터넷홍보팀장 임명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A 지역 일간지가 최근 신임 편집국장으로 전 전북도청 인터넷홍보팀장을 임명하며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자 출신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상당 기간 일해온 인물을 편집국 수장으로 선임해 언론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요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A신문은 지난 7일 사령을 통해 전북도청 전 인터넷홍보팀장 B씨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B국장은 2003년부터 10여년 간 해당 신문사 기자로 일 해왔고 2014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8년여 간 도정 홍보업무를 맡아왔다“며 ”올 초 해당 직을 관두고 7~8개월 만에 재입사해 곧바로 편집국장에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폴리널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 인물 편집국 간부 발탁,
도와 척질 일 만들지 않고 경영에 도움 받겠다는
한계 분명히 드러내"
그러면서 기사는 ”‘기자’와 ‘공무원’을 오간 인선에 지역언론단체에선 곧장 지적이 나왔다“며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 “폴리널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 인물의 편집국 간부 발탁은 시작부터 도와 척질 일을 만들지 않고 경영에 도움을 받겠다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해당 매체에선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기자가 나왔음에도 책임 표명조차 없었는데 좁아진 입지를 행정친화적 인물을 데려와 커버하려는 데 비판적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한 손 처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기자협회는 지난 18일 B국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는 기사는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 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하고, 어길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위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며 “해당 안건은 처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후 A매체가 자발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며 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출 공직자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 수행한 기자,
퇴임 후 1년 간 재입사 금지...규약 개정"
이어 기사는 “논의 과정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운 상황과 징계 전례 부재, 강제조항이 없다는 입장과 애초 폴리널리스트 입사를 제한하는 취지가 중요하다는 시선이 충돌하기도 했다”며 “이에 향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규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바꾸고 징계 의결 재적인원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날 이뤄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전북기자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언론의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순 없지만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 가운데 유일하게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성의 장치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 운영위원들이 공감하고, 상징적인 규약에 그쳤던 규약 징계를 명확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는 내용도 덧붙여 전했다.
한편 위 기사의 'A신문'인 <전라일보>는 이달 7일 ‘본사 사령’을 통해 신임 편집국장에 소모 전 전북도 인터넷홍보팀장을 임명한데 이어 김모 정치부국장을 의원면직 조치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