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약속' 국회·의사 눈치보며 ‘하세월’, 21대 국회서만 유사법 10건 발의...해법은?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1월 16일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고 알릴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사]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여야 논의 또 '불발'...좌초 위기, 누가 발목 잡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짚었다.
단체는 성명에서 “15일과 16일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공의대 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며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논의 또 불투명”
성명은 이어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면서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모든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정견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가 의사 편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힌 단체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의 민생문제"라면서 “관련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 합의 맺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단체는 "공공의대설치법 상정을 불발시킨 국민의힘은 물론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 합의를 맺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또 "다수석의 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라"며 "더 이상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체는 성명에서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 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최소 1개소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원 공공의대 즉각 설립하고, 각 지역 의대 정원 100명 이상 증원·신설해야 의사 부족난 해결 가능”
또한 이들은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와 국회에 절대적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남원의 공공의대 설치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것인 만큼 즉각 설립하는 대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최소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 충남, 경북, 경기, 울산, 인천 등 6개 지역과 관련법이 발의된 창원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사립 의대의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소극적 태도 보이는 정당·국회의원, 의사 기득권 위해 국민 져버린 정당·정치인 책임 물을 것”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져버린 정당과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의 논의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번 협상은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같은 당 강기윤 의원(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반대 편에 선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