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27일(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1월 24일 논평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1월 24일 논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4일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최근 전주시가 무모하게 단행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다. 

논평은 “전주시가 지난 10월 임명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해당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 직전 <임원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전제했다.

“전주시, 긴급하게 인사 규정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과 근거 무엇인가?”

이어서 논평은 “개정된 이사장 자격요건을 적용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전임 전주시 공보과장이었다”면서 “기존 규정의 이사장 자격요건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바꾼 사항은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한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전주MBC 2020년 1월 8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2020년 1월 8일 보도(화면 캡쳐)

논평은 또 “기존의 인사규정으로는 자격요건이 모자라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해당 부분만 선택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김승수 시장은 일찌감치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사와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치적 거래나 담합, 혹은 보은인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적으로 김승수 시장 자신의 탓”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임원 인사규정> 개정 강행과 전주시 공보과장의 무리한 이사장 임명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전주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혹” 보도 

뉴시스 11월 1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11월 1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뉴시스’는 지난 18일 다른 지역 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문제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혹 …"위인설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는 지난 10월 초 전주시 구대식 공보과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구 과장의 이사장 임명 당시 시설공단 내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 공직계에서 임명 조건 미달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정식 직원만 4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공기업으로선 광역자치 단체의 공기업 규모를 능가하고 전주시 구청장(완산구청 공무원 421명)과 같은 규모”라고 밝힌 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제2조 2항)에 이사장의 경우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관에 따라 구 과장은 아예 법적으로 이사장 자격에 미달됐다”며 “백순기 전임 이사장은 지방 3급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난 2007년 시설공단 창립 이래 이사장은 모두 4급 이상이었으나 전주시는 지난 6월 28일 제109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임원) 자격을 명시한 정관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라는 조항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빼고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로 고쳤다”는 기사는 “이사장 임명 자격 조건은 5가지(300인 이상 회사 간부-회계사 3년-대학 부교수 3년-국가 연구원 3년 등)였으나 이 조항만 바꿨다”고 보도했다.

김승수 시장, 어물어물 지나칠 사안 아닌 듯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경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경

그러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변경 내용보다는 ‘임원인사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이라는 제목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은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전한 기사는 “전주시가 지난 9월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법적 기준을 내세운 과거 이사장 지격 기준안 전문을 두리뭉실한 문구로 바꾸어 사실상 법적 기준을 없애버렸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정관이 변경되자 곧바로 이사장 추천 위원회(7인)를 열어 이사장 공모에 나섰고 결국 구 과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전주시의 이 같은 조처는 군 단위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조처로 이사장이 일반 이사(5급 상당) 직급 개정과 같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기사는 강조했다.

이처럼 전주시의 고위직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당장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주시장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어물어물 뒤로 숨을 일만은 아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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