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6월 9일

전북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 관련 기사(포털 '다음' 캡쳐)
전북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 관련 기사(포털 '다음' 캡쳐)

전북도청 전 고위직 공무원 순창 유명 관광지 '투기 의혹' -경향신문

전북도 전 간부 투기 의혹 -한국일보

전북도 전 고위공무원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투기 의혹 -연합뉴스

전북 순창군청 간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 전 땅 샀다 -노컷뉴스

순창 관광지 인근 땅 구입 …전 전북도 간부 공무원 투기 의혹 -뉴스1

서울언론들 공무원 투기 의혹 문제제기, 지역언론들 '침묵' 대조 

전북도청 고위직을 지내고 퇴직한 공무원이 순창군 유명 관광지 일대에 무려 축구장 15개 규모의 임야를 아내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땅이 공무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이지만 지역언론들이 의외로 조용하다. 전북CBS 노컷뉴스를 제외하고 전북지역 일간지들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언론들이 앞 다투어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6일과 7일 서울의 일간지 및 통신사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축구장 15개 규모의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보고 판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땅을 사고 판 시점이 순창군청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다.

전북도청 전직 고위 공무원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 논란  

최초에 땅을 산 A씨는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모 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한 10만 6,024㎡(3만 2천평) 규모의 임야를 구매하면서 발단이 됐다. 통상 축구장 1개 면적이 7140㎡인 점을 고려하면 축구장 15개 규모에 달할 정도로 큰 부지다. 

당시 A씨가 산 대규모 땅은 '알짜'로 소문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이 땅을 5년 동안 보유하다 2018년 11월 12일 B씨에게 팔았다. B씨에게 땅을 팔 당시는 2018년 7월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막 착공되던 시점이었다. 

노컷뉴스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노컷뉴스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노컷뉴스의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의 등기부 등본상 거래 가액은 2억 2800만원으로 단순 계산으로만 1억 3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전북도청 고위직 간부를 지내다 순창군 부군수로 매입 직전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땅은 5년 만에 1억 3,000여만원의 차익를 내고 매매됐다. 그런데 이 땅을 산 B씨가 순창군 부군수로 근무할 당시 군청 과장인 A씨와 매매가 이뤄진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채계산 출렁다리에 대한 사업 내용은 B씨가 땅을 사고 난 뒤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전직 순창 부군수와 과장의 의심쩍은 개발 주변 땅 거래 

경향신문은 7일 관련 기사에서 “이 땅에는 2개월 전 딸이 운영하는 찻집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며 “땅 매입 직전 순창군 부군수로 재직 중이던 B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도청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중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10만 6,024㎡ 규모의 임야를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경향신문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처럼 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순창군이 역점 관광사업으로 추진해 온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착공되던 시점이라는 점, 이 땅을 판 사람은 순창군청 과장이라는 점, 이 땅을 산 사람은 전북도청 고위직 간부 출신이자 순창군 부군수라는 점 때문에 더욱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채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 높이 75m의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로 주말과 휴일에는 많은 탐방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9년 A씨의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더욱이 수사착수 1년 전에 이 땅을 매입한 B씨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채계산 출렁다리 지난해 3월 개장, 관광 명소...내부 개발 정보 몰랐을까? 

핵심은 이들 공무원이 이 부지에 대한 내부 개발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다. 채계산 출렁다리에 대한 사업 내용은 이들의 거래가 이뤄진 후에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투기성 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ㅇ녀합뉴스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6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해 B씨는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임야를 매입해 유실수를 심으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잘 아는 군청 직원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려고 하니 봐 달라고 했다”면서 “규석 광산을 했던 곳이어서 투기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기 의혹과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전북도와 지역언론의 냉랭한 반응이 미심쩍다. 

전북도의 잇따른 전현직 고위 간부 공무원들의 투기성 의혹과 관련해 내부는 물론 지역 언론들조차 지나치게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양태다. 

8일 지역 일간지들의 순창지역 소식을 알리는 지면에는 ‘순창 블루베리 증류 소주 ‘청화랑’ 개발’, ‘순창군, 라이브 커머스 지역 특산품 판매 나서’,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준공’, ‘순창군 순창 찾는 소규모 단체 관광객 각종 지원 듬뿍’ 등의 홍보성 기사들이 가득 차지했다. 

전북도, "투기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더니

게다가 지난 4월 12일 전북도는 일찌감치 전국적으로 불어닥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피해가려는 듯이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 때 지역언론들은 전북도 발표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꼭 한 달 만인 5월 12일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전북도가 발표했던 ‘공무원 투기 제로’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JTV 4월 12일 보도(화면 캡쳐)
JTV 4월 12일 보도(화면 캡쳐)

당시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대는 전북도청 지역정책과 간부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에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전북개발공사 토지매입 전 협의, 사실로 드러나 

8일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측은 전북도 간부 A씨가 근무하던 지역정책과에 피의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피의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추가적인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와 소환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기사다.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은 전북도 지역개발과 간부가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또 전북도청 전직 고위 간부가 연루된 투기 의혹 사건이 순창에서 발생했다. 전북도의 잇단 투기성 의혹 제기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바라보는 도민들 사이에는 실망과 분노, 허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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