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8일 낸 성명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8일 낸 성명서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도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게 됐다”면서 “도의회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참여연대는 이어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와 징계 등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의 법 위반을 묵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1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2019년 9월 1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또한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이 내놓는 진정성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개선 약속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오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할 것과 본인의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 오 의원은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날 시민호소문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함께 접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의원에 대한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것은 의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를 넘어 우리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시민의 경고와 힘을 보여주는 시민 직접행동의 개시를 의미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평근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법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대표와 의원직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2019년에도 연속 불거진 오평근 의원의 겸직 논란, 그러나...

노컷뉴스 2018년 10월 23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노컷뉴스 2018년 10월 23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참여연대는 2019년 9월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오평근 전북도의원을 겨냥해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당시 전북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오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도록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에도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던 오 의원은 대표직 사임 여론이 일자 “전주시의원 시절에는 시의회로부터 겸직 불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겸직 불가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처럼 오평근 의원의 겸직 논란이 3년째 이어오고 있음에도 전북도의회는 수수방관함으로써 따가운 비판을 받아오다 급기야 규탄 성명까지 나오게 됐다. 

다음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8일 발표한 성명(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과 시민호소문(지역 정치의 낡은 관행과 결별하기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전문이다.


[성명]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전체가 직무유기의 공범인 셈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와 징계 등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둘째, 동료 의원의 법 위반을 묵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셋째, 오평근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윤리특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 넷째, 본인의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 오평근 의원은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임하라.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순한 법률위반을 넘어서서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경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이 내놓는 진정성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개선 약속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접수한다. 이것은 단순히 오평근 의원과 관련된 사안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결단과 행동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제하여 지역 정치 환경과 의원들의 인식을 일신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민 행동의 첫걸음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실태 파악 등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직접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호소문]

지역 정치의 낡은 관행과 결별하기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참여연대 '시민호소문'
참여연대 '시민호소문'

LH발 부동산 비리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반칙과 특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국회는 5년이 넘도록 미뤄왔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들이 제외되었던 것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5년 전 법률 제정 당시 이를 포함해서 제도화시켰더라면 LH 사태만이 아니라 많은 부패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조차 회피하는 의원들 간의 담합과 위반행위에 대한 묵인·동조 등 낡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비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조례 등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신해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북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함께 접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의원에 대한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를 넘어 우리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시민의 경고와 힘을 보여주는 시민 직접행동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지역 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전망과 미래를 견인해가는 시민의 힘을 우리 지역이 앞장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참고 :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조항>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4(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부터 제89조 및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1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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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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