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농사 짓지 않는 단체장들의 유별난 '농지 사랑'

전주MBC 4월 9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9일 보도(화면 캡쳐)

LH발 땅 투기 논란이 전국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 중 일부는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공개 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투기성 부동산을 취득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그런데 전북지역 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농지를 수십 년 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금융권 담보 대출 등 자산 가치로 활용, 투기성 농지 소유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15명 단체장들 중 9명 농지 소유, 대부분 '거짓 농사' '가짜 농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단체장들 중 6명을 제외한 9명의 단체장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MBC는 9일 이 문제를 상세히 취재해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교사 신분임에도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완주군 지역에 1,729㎡와 254㎡의 두 필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는 농지일 뿐, 땅값이 상승하는 도심 인접 지역이어서 농지법 위반과 투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완주군 인근 농지 소유...소나무 몇 그루만 '덩그렁' 

전주MBC 4월 9일 보도(유튜브 동영상)

방송은 기사에서 "현직 교사인 김 시장 부인이 10년 전 농지를 매입했다"며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 사람이 2,000㎡ 가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투기성을 의심했다. 기사는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해당 농지 주변의 땅 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재한)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이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변명의 여지없이 가짜 농부이고 땅 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만 투기를 엄단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이 우습게 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승수 시장은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송하진 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의 남다른 김제지역 농지 사랑?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이 외에도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시에 1,725㎡를 공무원 재직 시절인 1996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현재 해당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했다. 

또 기사는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지역에 5,57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시절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외에 15개 도내 단체장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단체장들은 농지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사는 대부분 짓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월 25일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세부 내역을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해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전주MBC가 보도한 내용과 일치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농지 등 부동산 전 내역 공개 '주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구이면 덕천리 등에 본인 명의로 전 1,725㎡ 1곳을 비롯해 임야 4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일원에 배우자 명의로 1,729㎡ 및 254㎡의 2곳의 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준배 김제시장은 본인 명의로 김제시 순동 및 백학동 일원에 전 3곳, 답 2곳, 임야 6곳을 소유, 다른 단체장들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장수· 임실·순창 ·고창· 부안군수도 농지 소유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무풍면 일원에 전과 답을 본인 명의로 각각 1곳 씩 소유하고 있으며 장영수 장수군수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와 장수리 일원에 전 2곳, 답 3곳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MBC 4월 9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9일 보도(화면 캡쳐)

또한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읍 성가리와 금성리, 신평면 일원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 2곳, 답 2곳, 임야 2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와 남원시 대강면 일원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 4곳, 답 1곳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읍 월산리 일원리 일원에 본인 명의로 전, 답, 임야를 각각 1곳씩 소유하고 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보안면 일원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임야 2곳, 전 1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많은 단체장들이 아파트와 대지 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짓 농사', '가짜 농부'란 따가운 소리를 듣고 있다. 

※참고 : 우리 동네 시장·군수·의원 재산은 얼마일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