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발표

익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40대 장애인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인권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와 전북도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의 비리나 폭력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공익제보에 의해서 알려지거나 밝혀진 사건들"이라며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사건들이 관리 감독기관의 감사나 행정관리에 의해서 드러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은 "마땅히 해당 관리 감독기관과 관리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장애인 시설의 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또 다른 법인이나 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특성 이해와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인권침해 시설장 혹은 종사자들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하게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한편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의 해당 장애인 시설 관계자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씨(40대)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가 해당 시설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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